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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302,1303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00]
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의 자동 경보기가 고장이난 경우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주위의 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자동차와 열차의 통행량이 많은 철도건널목의 자동경보기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피고소속의 철도보안관계공무원으로서는 그 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간수인을 두어 수신호를 하든가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갖추는등 열차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최형수 외 1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본건 사고는 피고 소속의 철도보안관계 공무원이 주위의 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자동차와 열차의 통행량이 많은 본건 철도 건널목의 자동 경보기가 고장이 나자, 그 경보기에 '사용정지'라는 표시를 했을 뿐, 그 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간수인을 두어 손신호를 하든가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가추는등 열차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의 운전수 및 소외인의 사무집행중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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