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의 자동 경보기가 고장이난 경우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주위의 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자동차와 열차의 통행량이 많은 철도건널목의 자동경보기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피고소속의 철도보안관계공무원으로서는 그 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간수인을 두어 수신호를 하든가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갖추는등 열차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최형수 외 1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9. 선고 67나132, 1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본건 사고는 피고 소속의 철도보안관계 공무원이 주위의 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자동차와 열차의 통행량이 많은 본건 철도 건널목의 자동 경보기가 고장이 나자, 그 경보기에 '사용정지'라는 표시를 했을 뿐, 그 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간수인을 두어 손신호를 하든가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가추는등 열차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의 운전수 및 소외인의 사무집행중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