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5.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 3.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 20:00경 대전 대덕구 C 건물에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의 집인 201호의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3.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3. 20:00경 대전 동구 E건물에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의 집인 202호의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1대, 피해자 F 소유인 동전 2,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3. 1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8. 20:00경 대전 동구 I건물에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J의 집인 204호의 창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 4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및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7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3. 2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8. 19:52경 대전 동구 L건물에 우수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M의 집인 202호의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