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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8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64]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12:5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서관 1 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 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 저기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라고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의 윗부분을 내리치고, “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D 1 층 F 커피숍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그 곳 성명 미상 여자 종업원에게 “ 이 미친년 어디 있냐

” 고 물어보면서 행패를 부리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1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동관 대합실에서 그 곳 근처를 서성이며 위 E을 찾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 의해 불심 검문을 위해 " 잠시 묻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왜 말을 놔 개새끼야, 그 개 같은 년 어디 갔어,

씨 발 놈 아 경찰서 가서 애기하자” 고 욕설을 하면서 D 동관 앞으로 걸어 나가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그곳 D 동관 보안요원 I와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과 모자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대들 듯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 너 이 씹할 놈 모가지를 자른다” 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약 5 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15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2 항과 같이 모욕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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