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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1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3. 17:00경 대전 중구 C 지하상가 A가15호 ‘D’ 업소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과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씨발년, 씨발년 맞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년아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 16:50경 대전 중구 C 지하상가 A나2호 ‘G’ 업소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H, E에게 '씨발년 지년이 대학을 나왔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 같네. 무식한

년. 저 새끼

봐. 저 드러운 새끼. 에이즈 걸려 죽을

놈.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F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6. 23. 모욕의 점은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2014. 7. 1. 모욕의 점은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11. 11:30 ~ 12:00경 대전 중구 C 지하상가 A나2호 ‘G’ 업소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저 씨발년, 젊어서 여러 남자 거느리고, 드러운 년, 에이즈 걸려 죽을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17:40경 대전 중구 C 지하상가 A나2호 ‘G’ 업소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H, E에게 '늙으면 뒈져야 한다,

장사 확 망할 것이다.

저 개새끼, 씨발새끼, 에이즈 걸려 죽을 놈, 드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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