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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63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6:30 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애완견( 생 후 2년 6개월, 잡종견) 을 동반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애완견을 동반하는 사람은 목줄의 길이를 조절하는 등으로 애완견이 지나가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고인의 애완견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피고인의 애완견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16세) 의 우측 종아리를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ㆍ 하퇴 부 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물어 판시 기재 상해를 입게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 길 옆쪽으로 비켜 지나가려고 했는데 개가 물었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애완견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목줄의 길이를 조절 하는 등 애완견과 피해 자가 접촉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수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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