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고정664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2. 6.경부터 2019. 8. 9.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4층에서 8개의 마사지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이나 발봉으로 발과 종아리 부위를 누르고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