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 D은 피고 E의 자녀들이다.
나. L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1) L 토지 중 계정자의 4,463.48/28,849 지분에 관하여 2004. 6. 24. 원고 B(1,652.9/28,849), 피고 C(1,322.32/28,849), N, O(각 165.29/28,849), P(1,157.68/28,849) 명의로 각 2004.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B의 지분(1,652.9/28,849) 2005. 5. 10. 원고 B의 330.58/28,849 지분에 관하여 Q 명의로, 165.29/28,849 지분에 관하여 R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6. 14. 원고 B의 각 165.29/28,849 지분에 관하여 S(Q의 배우자), T, U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C의 대상지분(1,322.32/28,849) 가) 피고 C의 대상지분에 관하여 2005. 8. 23. P 명의로 채권최고액 5,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1. 26.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L 토지에서 2007. 11. 14. 서울 은평구 V 임야 6,500㎡가 분할되어 2007. 12. 1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에 이전되면서 피고 C의 지분에 대하여 73,217,126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50,000,000원은 P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23,217,120원은 피고 C에게 지급되었다. 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에 이전되고 남은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2008. 9. 11. W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X)에서 W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0. 2. 4. 대금 1억 5,000만 원을 완납하고 2010.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 2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변경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