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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자동차 부품 판매 사업을 하면서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자금을 차용한 후 원금에 약 15% 의 수익을 더하여 변제 해오 던 중, 2014. 12. 30. 경 피해 자로부터 부품 구입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5. 1. 초순경 부품을 잘못 구입하여 1,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다시 차용하여 ‘ 터보’ 라는 명칭의 특정 부품 생산 ㆍ 판매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자동차 부품 구입대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에서 한 달 후 약 15% 의 수익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부품 구입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 터보’ 라는 명칭의 특정 부품 생산 ㆍ 판매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밝혔다가 피해 자로부터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바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밝힐 경우 자금을 차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F) 로 자동차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차용금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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