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5.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제주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 업 및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 운영에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투자개념으로 생각하고, 원금 외 운영 수익금 중 50%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사업장을 옮기면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자동차 매매 상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빚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제주도 제주시 E에 있는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자동차 구입할 자금을 빌려 주면 되팔아 한 달 이내에 수익을 낸 후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