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체인 ‘D’ 및 같은 구 E에 있는 F 부품 대리점 ‘G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경 창원시 H 건물 10 층 ‘I’ 스크린 골프 연습장 내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동차 부품 수출업에 급전이 필요한 데 자동차 부품 수출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4. 9. 1. 경비도 공제하지 않은 이익금 전부를 이자로 지급한다며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뿐 아니라 18,641,799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틀 뒤인 2014. 9. 3. 다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4. 10. 16.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뿐 아니라 이자로 18,419,510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신용을 쌓았다.
또 한, 이자 지급 시마다 수출할 자동차 부품 품목이 기재된 견적서, 전 월 차 용액 및 당월 매출액, 경비, 이자, 익월 매출 예상액 등을 상 세 기재한 정 산 내역 서를 이메일, J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위 G 사무실 또는 위 ‘I’ 스크린 골프 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 나 피해자에게 터키, 싱 가 포 르 등에 수출할 자동차 부품 결제대금을 빌려 주면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수익 금의 7~8% 이자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 부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정산 내역 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