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68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CCTV 영상, 휴대폰 전원이 꺼진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수사보고( 휴대 폰 전원이 꺼진 위치 수사) 의 기재 등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