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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8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카드거래 명세서( 농협) 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임의로 15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임의로 15만 원을 결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사건 명’ 중 ‘ 사기’ 옆에 ‘( 변경된 죄명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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