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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고정299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0: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위 매장 내 분리수거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CCTV 동영상, 수사보고(휴대폰 전원이 꺼진 위치 수사)의 기재 등이 있으나,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D 매장의 CCTV 동영상은 그 선명도 및 화질이 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리수거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도 위 동영상으로는 피고인이 물체를 집어 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②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피고인 외에도 분리수거테이블에 손을 내미거나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의 사람이 많았다.

본인이 휴대폰을 놓고 온 후 분리수거테이블에 처음 온 사람이 피고인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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