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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98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유한 내용,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등으로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처음에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바로 송금하였으나, 2011년경부터 E과 사이에 상호 정산할 부분이 많아서 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수익금 내지 원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E에게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투자금을 수익금 지급 내지 원금 반환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아는 형이 밭떼기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이자를 지급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가락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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