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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0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1. 01:30경 제주시 D에 있는 E노래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사보고(도난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수사보고(E 노래주점 CCTV 분석) 및 CD가 있는데, ① 증인 F의 진술 내용은 F는 2015. 10. 11. 01:19경 E 노래주점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사용한 3번 칸의 휴지걸이 선반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 채 위 화장실을 나왔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약 2분 후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위 3번 칸의 문이 닫혀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위 3번 칸의 문이 열려 있었으며, 같은 달 12. 12:00경 엘지유플러스를 통하여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본 결과 자신의 휴대폰이 2015. 10. 12. 21:59:53 서귀포시 G에 있는 H 933m 부근에서 전원이 꺼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② 수사보고(E 노래주점 CCTV 분석)의 기재내용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직후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가면서 손에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건을 쥐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인데, E 노래주점 CCTV 영상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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