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15:30경 부천시 오정구 원동동 소재 오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만들어주면 35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A)

1. 수사보고(추가 피해신고, 첨부 입금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