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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정20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02호(C) 앞 노상에서 통장을 보내주면 실적을 쌓은 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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