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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7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초우체국 앞길에서, B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2개 만들어주면 취직도 시켜주고 현금 300만 원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별 계좌번호 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 현대증권 계좌 개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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