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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7고단29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1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13:05 경 부천시 계 남로 123, 119 동( 중동, 한라 마을) 벤치 앞에서 피해자 C( 여, 75세) 이 벤치에 앉으려고 하자 갑자기 새치기를 하면서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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