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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7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00:25 경 광양시 ’B 아파트’ 2동 607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동 608호의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C(52 세 )에게 집으로 들어가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9. 21. 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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