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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5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4. 26. 20: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2호선 신도림역 대림 방향 7-3칸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43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상의 외투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엉덩이를 3회 주물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인 2013. 5. 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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