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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7나1126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C 쏘렌토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과 E 누비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3. 10. 16. 19:3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서문 죽동아파트 공사현장 입구 옆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3차로를 신성동에서 궁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화단과 화단 사이를 가로질러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마침 좌측 2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차량(운전자 원고보조참가인)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차량 측면 운전석 부분으로 원고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충격 직전 피고차량은 바퀴가 왼쪽으로 많이 돌아간 상태로 진행 중이었다.

다. 이 사건 도로의 1, 2차로와 3, 4차로 사이에는 화단이 길게 설치되어 있고, 그 화단에는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직진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 1, 2차로와 3, 4차로 위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위하여 반대편 1, 2차로와 3, 4차로 사이에 설치된 화단 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중앙선까지 좌회전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을 위한 좌회전 신호등이나 유턴 표시는 없다. 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피고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에 관한 심의조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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