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9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
이유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 F
나. 원고차량은 2019. 1. 25. 14:20 경 왼쪽 그림과 같이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삼거리 부근에서 안전지대와 좌회전 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뒤쪽의 G 교회 방면에서 진행해 오며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2019. 1. 29., 2019. 2. 8. 척추 염좌에 관한 치료를 받은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으로 합계 101,9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9. 1. 30.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안전지대와 좌회전 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출발하던 중, 후면에서 2 차로로 진행하여 오다가 역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원고차량의 진행정도를 살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 내지 대부분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 101,920원을 지급하고 원고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양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