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0979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때 원고차량의 가액은 수퍼차저 등 부속품을 포함하여 28,57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5. 7. 31. 14:5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부근 E편의점 앞 이면도로(노폭 10m)를 성덕고등학교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천호중학교 방향에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호중학교 방향에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진행방향 노폭 15m)하던 F 운전의 원고차량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원고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유일브이에프(VF) 125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수퍼차저를 제외하고 원고차량이 수리비 22,118,14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슈퍼차저도 파손되어 교환비용이 14,500,000원이 예상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8. 27. 수리비가 원고차량 가액보다 더 산정되었으므로, 수퍼차저를 포함한 원고차량 가액 28,570,000원에서 잔존물 매각대금 4,690,000원을 공제한 23,88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