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8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9:20 경 대구 동구 B 3 층 ‘C ’에서 성명 불상인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D, E, F, G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