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8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에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21:45 경 위 체형 관리 샵을 방문한 남자 손님에게 마사지와 입을 이용하여 사정시켜 주는 유사성 교행위를 해 주는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지급 받고 동 업소 6번 방 내에 여성 종업원을 출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주가 아닌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