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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노18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1) 피고인 A는 부패 ㆍ 변질된 자색 양파로 양파 즙이 제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용인하면서 F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부패 ㆍ 변질된 자색 양파를 혼용하여 양파 즙을 제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2) 실제 저온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부패 ㆍ 변질된 양파가 중탕 기에 들어가 양파즙으로 제조되었으므로, 피고인 A가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한 자색 양파를 저장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3) 따라서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양 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 11:00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영농조합법인 제조공장에서, ① 자 색 양파 즙을 제조하면서 양파 세척 후 중탕 기( 양 파 즙 생산 추출기계 )에 부패 ㆍ 변질된 수량 불상의 자색 양파를 혼용하여 양파 즙을 제조하고( 이하 ‘① 공소사실’ 이라 한다), ② 판매할 목적으로 저온 창고에 부패한 자색 양파 약 3,600kg 을 저장하였다( 이하 ‘② 공소사실’ 이라 한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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