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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1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6㎡ 의 비닐 천막 구조의 영업장에 칡 즙기, 발전기 등 기타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칡 즙을 즉석 제조 ㆍ 가공하여 일일 평균 3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즉석 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현장 단속사진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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