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현우 상운 주식회사는 각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5 (95 고약 1053호)] 피고인 현우 상운 주식회사는 구역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A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운전사이다.

A은 1994. 10. 14. 22:02 경 국도 5호 선인 경북 달성군 논공 면 위 천리 소재 대구 국도 우리 건설사무소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 현우 상운 주식회사소유의 B 11 톤 화물차량을 위 화물차량의 제 2 축에 제한 축 중인 10 톤을 초과한 18 톤을, 제 3 축에 제한 축 중인 18 톤을, 총중량 제한 인 40 톤을 초과한 45톤이 되도록 적 벽돌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 현우 상운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2016 고단 393 (95 고약 3051호)] 피고인 현우 상운 주식회사는 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B 11 톤 화물자동차 운전사이다.

피고인

A은 1994. 11. 27. 22:57 경 국도 26호 선 경북 달성군 논공 면 위 천리 소재 대구 국도 유지건설사무소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이 제한 축 중인 10 톤을 초과한 제 2 충이 11.2 톤, 제 3 축이 12.0톤이 되도록 양곡을 과적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 현우 상운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적 운행케 한 것이다.

[2016 고단 394 (96 고약 7562호)] 피고인 현우 상운 주식회사는 1962. 1. 24. 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유 B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5. 12. 9. 21:15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수원지사 서울 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의 제 2 축이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한 11.8 톤, 제 3 축이 11.8톤이 되도록 화물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 현우 상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