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가. 2002. 9. 27. 09:06 경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6.9km 지점 인천 영업소에서 B 차량 제 2 축이 11.4 톤으로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고 하고,
나. 2002. 10. 30. 22:03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96.9km 지점 영천 영업소에서 위 차량 총중량이 49.2 톤으로 제한 총중량 40 톤을, 제 6 축이 12.1 톤으로 제한 축 중량 10 톤을 각 초과하여 운영하게 하고,
다. 2002. 12. 11. 00:01 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국도 28호 선 안 강 건 문 소에서 위 차량 제 5 축이 11.25 톤으로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고,
라. 2002. 12. 11. 01:19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96.6km 지점 영천 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 5 축이 1.38 톤으로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