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8. 7.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2.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3. 6.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9.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5.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2:30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어 현금 3만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만원을 절취하고, 1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컴퓨터 조회 의뢰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