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7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6 죄, 제 7의...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8.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9.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3.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515]

1. 2017. 11. 6. 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06:23 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부근에서 그곳에 E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천막 내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30 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10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 1개, 40,000원 상당의 에그 기기 1대 합계 44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7. 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21:3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F( 여, 61세) 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