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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4.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9.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751]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8. 15:55 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구두 전시장 ‘E’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전시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전시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티셔츠 1대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5] 피고인은 2016. 9. 16.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2년 동안 사용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한 LG 텔레콤 휴대전화 요금 60만 원은 다음 날까지 틀림없이 납부하겠으니, 우선 단 말기와 유심 (USIM) 칩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를 곧바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미납요금 60만 원을 변제한 후 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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