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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20가단1181
투자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C에게 신분증, 인감 증명서, 은행계좌를 빌려 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2019. 10. 23. 경 6,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갑 제 1, 2, 3호 증의 서명 및 지장은 피고가 아니라 C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바, C에게 은행계좌와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점만으로 C 와 기망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 고도 볼 수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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