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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30 2018나777
사취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망 C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0. 11. 16. 250만 원, 2010. 11. 17. 3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7. 강릉경찰서에 ‘성명불상의 피진정인은 2010. 11. 16.경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대전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 소유 부동산을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진정인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진정인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즉시 이 사건 계좌로 250만 원을, 계속해서 2010. 11. 17.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망 C는 2016. 8. 27.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C의 처로서 망 C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았는데, 망 C가 매물 알선을 자처하면서 원고에게 중개비용으로 55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망 C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55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와 같은 망 C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망 C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직접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 C는 중개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위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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