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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C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경북 예천군 D 소재 E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예천군 F 및 G 지상에 2017. 5. 30.까지 신축주택을 지어줄테니 총 공사비 1억 3,5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준공을 한 후에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별도로 영천시 H 지상에 신축중인 I빌라 공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I빌라 공사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제때에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신협계좌(K)로 2017. 3. 6.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0.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4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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