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 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상조공제조합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 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가 2014. 11. 18. 제1심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3. 17. 추가된 청구원인인 공제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43,778,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0분의 19를 원고가,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각 부담하며, 위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7. 22. 소외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 8.경 피고에게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 12,508,1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담당 사법보좌관의 보정명령에 따라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2018. 5. 30.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단독판사가 2019. 1. 11.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심은 2019. 12. 20.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종전 사건의 제1심판결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따라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하여 심리ㆍ판단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1)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1.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 후에도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초하여 위 판결이 지급을 명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미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소송비용 부분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과 피고가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의 재도부여를 신청하면 승계사실에 대한 추가 증명 없이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반환되었더라도, 그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얻더라도 그 판결은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일 뿐 이에 의하여 피고가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을 수 없게 되거나 다시 승계사실을 증명하여야 재도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장차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을 경우에 원고가 그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등 별도의 직접적인 불복수단에 의하여 다투어야만 재도부여받은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에 의하여 재도부여받은 승계집행문의 집행력까지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반환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고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종전 사건 항소심이 지급을 명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강제집행에 사용할 가능성은 이미 소멸한 것이 아닌지 여부, 그런데도 위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ㆍ판단하여야 함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