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의미하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2. 14.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30409호 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합의부는 2012. 11. 13.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소외인이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의 청구 중 금전지급청구 및 건물철거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소외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
다. 피고와 소외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2017. 4. 13.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 이로써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이 아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인도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등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8. 2. 1. 원고 등을 소외인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하였다.
바. 원고 등은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18. 11. 22. 제1심판결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인천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