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이 사건의 관할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44조, 제4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 중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590 가처분 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부분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결정을 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전속관할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민사소송법 제31조),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성질상 전부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써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면 나머지 청구도 함께 이송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031993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은 정당한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