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결정요지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5조 , 제44조 제1항 ).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3] 민사집행법 제56조 는 제5호 에서 집행권원 중의 하나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57조 는 ‘ 제56조 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4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 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를 처리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신청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제31조 제1항 , 제44조 제1항 , 제45조 [2]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제56조 제5호 , 제57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공2017상, 93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3]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1953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0992 판결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 8. 25. 자 2022카정1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5조 , 제44조 제1항 ).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등 참조).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
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는 제5호 에서 집행권원 중의 하나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57조 는 ‘ 제56조 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4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 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를 처리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1953 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0992 판결 참조),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신청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6. 22. 신청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268호 로 토지매매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합의부는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20. 1. 10.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20. 6. 10. 소외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차737호 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6. 17.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신청인은 2020. 12. 7.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타채7543호 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268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소외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2021. 1.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268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재도부여를 신청하여 2021. 1. 14.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원주사보로부터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집행문 1통을 다시 부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
라. 신청인은 202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피신청인이 소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승계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2022. 8. 24.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잠정처분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22. 8. 25. 잠정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0. 1. 10. 성립된 조정은 수소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합의부가 한 조정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신청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급박한 사정도 없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잠정처분을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피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