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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73374
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철구조물대금 146,000,000원을 2013.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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