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가단143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4.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8.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대수선공사를 대금 186,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4.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1견적서 기재 다만 ‘품명 원룸공사’의 ‘수량’을 ‘9’로, ‘공급가액’을 ‘117,000,000원’로, ‘계’를 ‘173,500,000원’로 각 고친다.

이하 '별지 수정견적서'라 한다

)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공사대금 중 합계 1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수정견적서 기재 공사 173,000,000원 상당 및 별지 2견적서 기재 공사27,000,000원 상당을 합한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14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액 54,000,000원(= 200,000,000원 - 146,000,000원)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수정견적서 기재와 같이 173,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에 별지 수정견적서 기재 공사와 별도로 별지 2견적서 기재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별지 2견적서 기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기존의 별지 수정견적서 기재 공사에 포함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2견적서에 추가 공사대금이 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기는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