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5가단310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6.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계부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진공비닐팩 제조 및 생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장치(SWPM-600T, SWPM-600Z, SWPM-600SZ 각 1대)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유한회사 가이아환경은 2013. 4. 25.자로 원고가 위 유한회사에 기계장치(SWPM-600T, SWPM-600Z)를 공급하고, 위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288,000,000원(부가세 별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7.부터 2013. 10. 25.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14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유한회사 가이아환경은 원고에게 2013. 7. 11. 230,4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418,000,000원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1,400,000원을 증액하여 합계 419,400,000원으로 정하여졌고, 이 중 피고가 원고에게 376,400,000원(= 146,000,000원 230,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은 418,000,000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4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물품대금(SWPM-600T, SWPM-600Z 해당 금액 은 원고와 유한회사 가이아환경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