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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135496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6. 8. 1.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로 피고(장녀), 원고(장남), D(차남)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7. 31. D 및 B을 피고로 삼아 “피고 D은 포천시 E 대 992㎡ 및 그 지상 주택 81㎡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청구취지에는 D에 대한 청구만 있고, B에 대한 청구는 없었다.

다.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2018. 4. 6.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2018머15675)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 9. ‘피고 B은 원고에게 사전증여금액 146,000,000원에 대한 유류분 24,333,33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위 조정절차에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망인이 피고에게 146,000,000원을 사전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으로 24,333,333원(146,000,000원 × 1/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20,000,000원 지급 약속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갑 4호증(=을나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사망 후 피고 B에 대한 사전증여액 146,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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