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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01 2019고단31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회사 E광업소 E생산부의 갱내 위험성 유무를 점검하고, 화약류의 휴대ㆍ점화 기타 발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갱내 및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5:00경 위 E광업소 F 갱내 -475ML 지점 작업장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발파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서 발파모선의 길이를 발파면과 발파위치의 거리가 최소한 굴곡갱도에서는 100m, 직선갱도에서는 15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발파를 한 후에는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한 후 5분 이상, 장공 발파 시에는 30분 이상 경과하여 발파연기가 완전히 배연된 후 발파 작업장에 접근하여야 하며, 발파 시 발생한 유해가스의 위험이 제거된 후가 아니면 종업원을 발파개소에 접근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파모선을 50m 이하로 짧게 사용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파 작업을 진행하였고, 발파 직후 피해자 G(54세)등 종업원들이 그대로 발파 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과실로 같은 날 20:25경 갱내에 모여 있던 메탄가스가 발파작업에 의한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가스 폭발의 압력으로 뒤로 날아가게 하였고, 피해자 H(56세), 피해자 I(53세), 피해자 J(57세), 피해자 K(62세)로 하여금 위 폭발에 휘말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3%(표재 2도 2%, 심재2도 1%)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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