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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1 2017고단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 성남시 분당구 D에서 ‘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축 공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 경 위 회사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시공하는 건축 현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면 자재 대금을 매월 말 정산해 주겠다” 고 말하고, 2012. 6. 4. 경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임차인을 피해 자로 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202호에 대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하여 담보 조로 제공하면서 “6,000 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계약서를 제공할 테니 미납금의 변제를 유예하여 주고, 앞으로도 건축 현장에 건축 자재 납품을 계속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사채업자 H에게 3천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 H에 대한 채무가 2억 1천만 원에 이르고, 2011. 10. 5. 카드론 대출 800만원, 2011. 10. 13. 산와 대부주식회사로부터 5백만 원을 대출 받는 등 2011. 말경부터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고, 같은 무렵 피고인이 시공 중이 던 공사현장 5 곳이 정지되었으며 2012. 3. 경 구입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 건물로 인해 새마을 금고에게 4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사채업자 J에게 1억 3천만원 상당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G 202호에 대한 임대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 2012. 4. 20. 경부터 2012. 6. 4. 경까지의 건축 자재대금 10,467,750원에 대한 변제를 유예 받아 그 기한의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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