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2. 00:05 경 충주시 용 산 천변 길 82( 용산동) 충주 순 복음 교회 앞을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위 교회 옆 주차장에서 줄넘기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B(21 세, 여 )를 발견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에 운동 후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창문을 통해 그 집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수리 시가 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들여다보려고 하였으나 방범 창 때문에 내부를 볼 수 없자 창문 옆 걸쇠로 잠겨 있는 대문의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걸쇠를 옆으로 밀어 내 어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수사보고(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