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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7 2019고합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8년 8월 하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휴대전화 라디오 방송 앱 'SPOON'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9. 1. 02:30경 파주시 문산읍 불상의 골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를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1. 02:30경부터 2018. 9. 3.까지 파주시, 수원시 일대를 다니면서 같이 생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및 해당 녹취록 피해자 작성 진술서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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