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18. 23:23경 광주 서구 B건물 앞길에서, C(여,15세)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렌트한 D K3 차량에 C을 태워 천안시 E건물. F호로 데리고 가 보호하다가 2019. 9. 24. 21:00경까지 평택역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일 동안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아무런 신고 없이 보호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21:00경부터 2019. 9. 19. 03: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소재 광주광천터미널을 경유하여 위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실종아동 발견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는 범행장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분석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 실종아동 통화기록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확인 경위)
1. 내사보고(C 실종 당시 상황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