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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1 2015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4세)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일자 불상 일 22:0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 F가 친 모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 여, 당시 11세 )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지다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11세의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그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 불상 일( 피해 자가 강간사실을 모친에게 처음으로 말을 하기 2~3 일 전) 22:00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 F가 친 모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 여, 당시 12세 )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지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 일자 불상 일( 피해자가 중학교 1 학년 시절) 22: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 F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당시 12세 )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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